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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협조]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채용 공고
작성일 : 2022-06-14  조회 : 378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채용 공고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상담원을 채용하고자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610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

 

채용형태

채용분야

인원

주요업무

정규직

아동학대

전문상담원

1

· 아동학대 현장조사 지원

· 아동학대 사례관리

· 아동학대예방사업 등

 

. 근무개시일 : 2022. 7. 5.() (근무개시일은 변경 될 수 있음)

. 보 수 : 2022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사회복지사) 적용

(사회복지시설 근무 미경력 신규임용자는 근무시작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이 적용되며, 수습기간중 급여는 2022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호봉+수당(종사자,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며, 이후 수습 근무기간 포함 호봉 획정 후 2022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 근 무 지 :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558)

 

. 응시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표에서 대학 등이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중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한 비영리법인에서 개설·운영하는 별표18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표18의 교육과목 중 일부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면제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대학 등에서 심리학과(복지심리학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1호에서 제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7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97, 영유아보육법54조제2항제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28장ㆍ제40(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1호에서 제8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